당헌·당규
행복사회당의 근본 규범과 운영 원칙을 안내합니다.
당헌 전문
우리 행복사회당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창당되었다.
우리는 경쟁과 분열이 아닌 협력과 연대의 정치, 성장 지상주의가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을 열어갈 것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는 본 당헌을 제정하여 당의 조직과 운영의 기본 원칙을 천명한다.
당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당의 명칭은 "행복사회당"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당의 중앙당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기본이념)
본 당은 경쟁보다 협력을, 성장보다 행복을, 효율보다 존엄을 앞세우며,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제2장 당원
제5조 (당원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당의 강령과 정책에 동의하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입당)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당원의 권리)
당원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당내 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당원의 의무)
당원은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의 결정에 따르며, 소정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제9조 (조직체계)
본 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로 조직한다.
제10조 (전국당원대회)
전국당원대회는 본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 당 대표의 선출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의 주요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2조 (상임위원회)
본 당은 정책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두어 전문적인 정책 개발과 당 활동을 수행한다.
제4장 재정
제13조 (재정)
본 당의 재정은 당비, 후원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 (회계)
본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모든 재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한다.
제5장 윤리
제15조 (윤리위원회)
당원의 윤리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6조 (징계)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당규
당헌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입니다.
당원 및 입당규정
당원의 자격, 입당 절차, 당비 납부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조직운영규정
중앙당 및 시도당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선거관리규정
당내 각급 선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운영규정
당 재정의 수입, 지출,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
윤리규정
당원 윤리와 징계에 관한 세부 규정
정책위원회규정
정책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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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본 당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당헌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본 당헌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당규에의 위임) 본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024년 3월 1일 제정
2024년 6월 15일 1차 개정